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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자산 1조원 이상 법인, 지분의 30% 이상 소유 or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일반경쟁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달리, 제한입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운영중인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요건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중고자동차에 한해 시행중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이후 8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진출을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인천공항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세계 1위 대형면세점 업체의 국내자회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입찰을 허용하는 중소· 중견기업면세점은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처럼 세계 1위 대형면세점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우회 진출하는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입찰에서 배제된다.

 

여기에서 지배 또는 종속관계는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주된 사업부분의 위임수행 등을 말한다.

 

기재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우회 진출을 적극 방지할 것임을 밝혔다.

 

수출신고에 앞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는 대상물품도 확대된다.

 

현행 관세법상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신고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고자동차 1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발생한 불법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수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향후 관세청 고시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의 심사기간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WCO(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한없이 관세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WCO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 후 3개월 내에 변경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의무화 하는 등 납세자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목적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시행하는 6단위 간이 사전심사제도를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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