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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국산면세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면세물품 불법 유통 방지위해…불법유통자에 최대 1년간 현장인도 제한

국내 불법 유통되는 면세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면세물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국내 불법유통 차단 효과가 미미할 경우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거나, 미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불허하는 등의 추가대책 또한 강구된다.

 

또한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과 별도로, 세관직원과 면세점·화장품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이 주기적으로 면세물품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시중단속 실시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세물품 표시방법은 인쇄·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가운데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일부 브랜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인도 제도 폐지를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특히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및 관련업계 등과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의 수출효과가 뚜렷함에 따라, 관세청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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