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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내체류일수 계산시 질병치료 기간은 제외해야

조세심판원, 국내거주자 판단시 자산형성·거주목적 등 종합 판단해야

국내체류일수가 연간 200일을 넘어선 점을 반영해 국내 거주자로 본 과세관청의 입장과 달리, 체류 일수의 상당부분이 질병치료인 점을 감안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이번 쟁점이 된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연평균 209일에 달하나, 암 등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36일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거주자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으나 다시금 암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거 중인 A 씨에게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심판결정의 경우 A 씨가 국내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국내 체류 일수 및 국내에서의 직업 유무가 주요 판단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에서 신발라벨 등을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3년 뒤인 97년 자녀들과 함께 인니로 이주했다.

 

A 씨는 이후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일수가 급증했으며, 2009년에는 자녀들이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하는 등 연평균 약 200일 가량을 국내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A씨가 국내 체류일수가 급증한 2009년~2015년까지 남편으로부터 금전 상당액을 국내 계좌로 수취한 것을 지목해,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국세청의 이같은 증여세 결정고지에 반발, 1997년 인니로 출국한 후 여성암 발병전인 2004년까지는 연평균 44일을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2005년부터 암치료를 위해 거주일수가 증가했으나 이는 질병치료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는 36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의 실질적인 사업과 소득은 인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금융자산과 임대부동산 뿐으로 이는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기에 자신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세청은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서 연평균 205일 거주한 사실이 있고,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과 국내 임대소득 등을 종합하면 국내거주 목적이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거주자의 판단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에 대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단기관광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 등등을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2009년부터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997년부터 가족과 함께 인니에서 배우자 사업체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자산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장소가 인니"라고 판단했다.

 

A 씨의 국내자산의 성격 또한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기에 해당 목적이 종료되면 성년의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인니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치료를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체류기간이 36일에 불과하기에 A 씨를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하기에는 어렵다”고 국세청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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