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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해외수입영화 판권료는 라이선스 아닌 '상품'

조세심판원 "영화필름, 사용한 날의 사업연도 손금 산입"

해외 영화를 국내 수입해 상영할 수 있는 판권에 대해 라이선스가 아닌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3일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 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영화배급사인 A 법인은 제작이 완료된 영화의 해외 판권소유자로부터 국내 판권에 대한 권리를 매입해 극장 운영업체 등을 통해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A법인은 B영화에 대한 국내독점 영화관 상영권, TV 및 VIDEO 등 콘텐츠 제공권을 12년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상품(재고자산)으로 보아 취득금액을 손금산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이 취득한 B영화에 대한 권리는 상품(재고자산)이 아닌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며, 취득금액을 총 계약기간 12년 동안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기에 손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쟁점계약은 거래 관행상 판권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상품의 매매계약이므로 단순한 선급비용의 지급이 아닌 취득대가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쟁점판권료를 취득한 B영화는 국내 상영일수가 22일에 불과하다고 사실관계를 밝힌데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필름의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관련법령을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국세청 또한 이와 관련해 납세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왔음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영화필름을 즉시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이 1995.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법인46012-3174, 1995.8.9.>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품(재고자산)으로 보아 적정한 세무처리를 한데 비해, 과세관청이 계약기간(12년)으로 균등 안분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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