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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삼면경

재정개혁특위, 조세심판원 청사 문제는 왜 언급 안했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세심판행정 개혁 권고안이 심판행정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측면만 다뤘을 뿐, 정작 심판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의성을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조세관련 시민단체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이번 권고안에서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심판행정 권고안이 반쪽에 머물렀다는 비판에도 직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정부청사 시대를 맞았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갔다"는 싸늘한 여론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실정.

 

실제로 이달 5일 발간된 2018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내국세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처리대상 심판청구사건 6천361건 가운데 서울·중부청에서 발생한 심판청구건은 4천437건에 달하는 등 내국세 심판청구건 가운데 69.7%를 점유.

 

이같은 상황은 관세와 지방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 지방세 사건처리대상 3천997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은 전체 61.1%, 관세의 경우 325건 가운데 서울·인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61.5%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수도권 거주 납세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접근성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으로, 지난해 납세자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하는 비율 또한 전체 사건의 절반에 그친 것은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

 

시민단체 및 심판청구대리인단체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원거리에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불러들이는 것은 민원기관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조세심판원 청사를 특정지역을 위한다는 정치논리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민원인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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