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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지난해 처리해야 할 조세심판사건 1만건 넘었다

한해 동안 9천여건 접수…처리대상 4년만에 1만건 재진입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인용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5일 발표한 2018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9천83건에 달했으며, 전년 이월된 심판청구건을 합할 경우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은 1만683건을 기록했다.

 

심판처리대상 건수 1만건 돌파는 조세심판원 개원이래 두번째로, 지난 2014년에도 1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는 당해연도 심판청구 건수가 8천여건을 기록하는데 그쳐, 지난해 역대 최다 당해연도 심판청구 접수는 물론, 처리대상 심판청구 건수 또한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2014년 8천474건, 2015년 8천27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6천3건, 2017년 6천753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으나, 지난해 9천83건으로 치솟았다.

 

늘어난 심판청구 건수에 비례해 처리한 심판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총 7천638건을 처리해 2017년 6천751건 대비 13%를 더 처리했으며, 최근 3년 평균 7천185건 대비 약 6%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내 각 직급별 처리 건수로는 실무담당자 1인당 139건, 조사관 1인당 546건, 심판관(주심+부심) 1인당 2천546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심판인용률은 지난해는 물론, 최근 5년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각 과세기관별 인용률의 경우 내국세 25.6%, 관세 29.2%, 지방세 9.5% 등 총 인용률은 20.1%에 그쳤다.

 

이는 2017년 기록한 인용률 27.8%에 비해 7.7%p 이상 급감한 것으로, 2017년 과세기관별 인용률은 내국세 27.3%, 관세 46.7%, 지방세 24.2%에 달했다.

 

무엇보다 지방세의 경우 인용률 하락폭이 상당했으며, 이는 경매부동산의 원시취득 여부를 둘러싼 대량병합사건이 일괄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인용률이 25.8%를 기록하는 등 2017년 14.3%에 비해 무려 11.5%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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