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 전 과정 실시간 전면공개한다

표준처리절차 상반기 정착 주력…전자심판제도 도입으로 신속 도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납세자는 심판절차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심판관 회의일과 결정서 발송 등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정보 외에 사건배정일과 항변서·추가답변서, 사전열람·의견진술은 물론, 자신의 사건이 심리종결됐는지 여부 또는 심리가 재개된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자심판제도가 도입돼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5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표준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9월27일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심판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처리절차 도입 이후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심판원내 사건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전산 관리체계의 미구축, 심판청구인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사건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2·3차 항변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표준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 담당직원에게 심판사건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담당직원은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등에게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절차적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게 된다.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심판사건 단계별 진행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현재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조사중 △심판관회의일 △내부검토중 △결정서 발송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둘 다 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다만, 이같은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제도는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1월부터 발생된 현황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이전 정보는 추가적으로 입력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이달 5일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접속해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 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전자심판제도 도입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진술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는 물론, 항변서와 증거자료 등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으로만 제한돼 있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반면 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에게 전자소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의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건처리의 신속성은 물론 서면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체사건의 56% 수준인 의견진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석진술 외에도 전화진술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전체사건 가운데 의견진술 비율은 56.2%에 달하나 이 가운데 전화진술은 2.0%에 머물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권장하고 있으나 교통과 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50%에 머물고 있다”며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건담당자가 유선으로 심판청구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