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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신 통관절차법, 왜 제정하려 하나?

관세법 방대하고 복잡…민법, 상법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조문

정부가 관세법 가운데 통관분야와 기업 수출지원 분야만을 별도로 담는 新통관절차법을 제정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관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분법(分法)의 길이 열렸다.

 

관세법과 新통관절차법를 둘로 나누게 된 가장 배경으로는 현행 관세법의 복잡하고 방대한 법체계와 함께, 조세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이 관세법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사회안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관세법은 세법 중 유일하게 △145개 조문의 조세 실체규정(부과징수·관세율 등) △189개 조문의 통관절차 규정(운송수단, 보세구역, 수출입신고 등) △60개 조문의 처벌규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난 1949년 관세법 제정 당시 251개였던 조문은 68년과 2000년 2회에 걸친 전부 개정을 거치면서 총 394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1천118개의 조문을 담은 민법과 935개 조문을 담은 상법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조문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유사한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세목 또는 행정목적별로 규정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은 조세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이 혼재되어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 또한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높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구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국경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가 최우선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관세법 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례로,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의 경우 국제법규(UN결의) 위반 운송수단에 대해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의 적정성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관세법 1조가 ‘관세수입 확보’로 규정됨에 따라 ‘무역 안전가치’, ‘수출입지원’ 등은 뒤로 밀리고 있으며, 관세법에 포함되더라도 관세 부과·징수를 위한 수단에 국한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내 수출입기업은 해외 세관에서 통관애로 해소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지원 등 세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법률에 근거가 없어 지속성·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관세법의 주요 수요자 또한 시대상황을 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여행 증가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사실상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나, 여전히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탓에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관세청 고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인 관세법 운영체계 또한 이원화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전 19편 관세법전을 기반으로, 세관현대화법과 항만보안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 특성과 목적에 따라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등 4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해관법과, 특별법 성격의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운용 중이다.

 

결국 통관단계에서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존 관세법에서 분리된 新통관절차법 제정이 시급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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