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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수입물품 세액 확정시기는 '확정가격 신고일'

조세심판원 결정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세액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일이 아닌, 확정가격신고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4일 납세자가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수입신고일을 최초 납세신고일로 기산할 경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했다고 보아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관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2년 6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적인 과세가격(잠정가격신고)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 확정된 과세가격(확정가격신고)를 신고하면서 부가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2017년 상급 과세관청이 동해세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매 항차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매 항차별 물량에 안분한 값을 적용해 각 항차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A법인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각 통관지세관장에게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 항차별로 안분·조정해 반기 확정운임은 경정청구를, 그 외 각 항차별 확정운임은 수정신고를 했다.

 

A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2017년 11월 제기된 경정청구는 최초의 수입신고일인 2012년 6월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모두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이뤄졌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는 인정하면서 경정청구만은 5년이 경과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을 확정가격신고일로 보아 확정가격으로 신고납부된 물품의 보정신청기간을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6개월로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세청장은 이에 더해 2016년 10월 관세환급가산금을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기산해 계산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유권해석을 들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잠정가격신고를 한 물품을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기에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신고일인 수입신고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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