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 요건을 둘러싼 과세관청의 깐깐한 검증에 이어 조세불복기관에서의 엄격한 법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경을 인정받은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14일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A 씨가 농지대토 취득에 따라 원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신분 △대토취득 이전 본래 자경한 소규모 농지면적 등으로 압축된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A 씨는 2002년 10월17일 취득한 토지 276㎡(종전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2015년 8월5일 양도했으며, 그해 10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 토지 가운데 132㎡(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보아 감면신청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3월16일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으로 변경신청하면서 같은 해 7월 22일 131㎡의 토지를 신규로 취득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가 2012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쟁점토지를 근무외 시간만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는 점을 들어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7조 3항 1호에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쟁점토지는 면적이 132㎡에 불과하고 A 씨가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급여지급명세서상 급여액을 보면 종전토지 취득년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급여액이 3천700만원 미만으로, 그 이상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외하더라도 4년이 넘는다”며, “과세관청이 감면기준 초과금액과 해당 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과세관청의 잘못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