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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

추경호 의원, 체납수납률 8.7% 그쳐…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지난해 관세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수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2013년 18.5%(1천425억원) △2014년 14.7%(1천190억원) △2015년 25.7%(2천769억원) △2016년 12.0%(1천262억원) △2017년 8.7%(997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수납률 감소는 체납률 증가로 이어져, 각 연도별 체납액(미정리이월액)은 △ 2013년 5천789억원 △2014년 6천759억원 △2015년 7천896억원 △2016년 8천796억원 △2017년 1조110억원으로 해마다 폭증(5년 사이 10배 가까이)하고 있었다.

 

문제는 3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3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는 △2013년 1만4천737건(681억원) △2014년 2만7천169건(967억원) △2015년 4만4천219건(1천196억원) △2016년 5만9천572건(7천226억원) △2017년 9만4천870건(8천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천421명, 8천749억원으로 최근 3년내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8천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천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게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의 출국금지 역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재산 발견자 등의 특정요건이 충족돼야 해서 지난 2015년 이후 총 143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2명에 이른다.

 

추경호 의원은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체납자의 경우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 규모가 크고, 부과액도 큰 금액이 한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이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 중이나 실적이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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