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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북한 서적류 통일부 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엄용수 의원, 올해 8월까지 총 10톤 반입…건별 반입승인 필요

지난 2016년부터 주체사상과 이적표현을 담은 북한 서적이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 유통실태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톤 가량의 북한 서적류가 통일부의 반입승인도 없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 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년문학,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표현이 많은 서적들이 무분별하게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반입은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통관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의해 이뤄졌다.

 

엄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수익목적으로 시장에 유통하기도 했으며, 모 업체는 2017년에 반입한 북한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재가공해 200부 가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기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2016년 이전처럼 건별로 반입승인과 이적성 심사를 실시하게 하고, 특히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이후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자료-관세청>

 

구분

 

년도

 

HS 4901(서적류)

 

HS 4902(신문잡지류)

 

중량_KG

 

수입액_$

 

중량_KG

 

수입액_$

 

적출국 중국/

 

원산지 북한

 

2016

 

498

 

11,414

 

2,506

 

72,401

 

2017

 

564

 

22,217

 

3,907

 

110,097

 

2018. 8월

 

387

 

11,256

 

2,140

 

74,053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적용범위는 남북간 직접 교역물품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규정돼 있다”며, "북한산 물품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제3국에서 다시금 국내로 재수출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적표현이 담긴 북한 서적류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통일부와 문체부 등이 연구기관 등의 연구목적이라는 협조공문을 통보해 제한적으로 통관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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