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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EU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중국 및 아세안 지역내 국가와 교역 중인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인증 활용이 더욱 확대된다.

 

관세청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증 자격 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제도'의 인증 로고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1천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으며, 특히 EU 국가에 6천유로 이상 수출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FTA 관세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아세안 FTA와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천168개 인증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로고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혁신과 절차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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