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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안내서비스 제공

이달 21일부터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관세납부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해외여행객이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경우 △관세부과 내역 △신용카드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자진신고 여행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발송해 왔다.

 

반면 여행자가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 가상계좌 등 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한편, 신용카드 납부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세관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예방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납세자의 비용 절감과 함께 관세행정 홍보 등 다양한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관세납부안내서비스를 이달 2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번 안내서비스는 모든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1차 발송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前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납부안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현재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여행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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