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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관세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6주간 선물용품 특별단속

어린이·효도용품 등 15개품목 선정…반입부터 유통까지 집중 단속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일선세관에서 유아·어린이용품 및 효도용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총 15개 품목을 선정해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행위, 원산지세탁 및 지재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선물용품의 불법 반입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해 열 두달 가운데 5월은 특히 각종 기념일이 집중돼, 어린이날(5.5)을 시작으로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21), 부부의날(5.21) 등이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아용품(3)- 유모차, 분유, 화장품 △어린이용품(5)-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놀이기구, 게임기 △효도용품(4)-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훼류 △기타(3)-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물품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및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단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시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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