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매매사례가액 적용시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매매계약'

조세심판원, 소유권이전으로 확장한 과세관청 상속세 추징 '잘못'

상속아파트에 대한 시가 계산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매매사례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적용했으나, 해당 매매사례의 경우 상속개시 약 7개월 이전에 체결된 탓에 합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2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5년 6월 30일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의 상급기관인 P 지방국세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올해 7월 A 씨에게 공시지가 대신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한 상속세액을 결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과세관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4년 4월 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에서는 ‘평가기준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이내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매매사례가액인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14년 4월 30일이나 소유권은 그해 9월 22일 이전되는 등 상속개시일인 2014년 12월 1일로부터 6개월내에 속해 있다며, 적정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법규의 법문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함을 상기하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92누18603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조제2항제1호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조 제 1항의 평가기간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장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인 평가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