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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중고차 침수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태풍 '차바'로 침수됐던 중고차가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침수전수조회, 상태 점검 등을 해야 하고 가능한 개인보다는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량 침수 여부는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www.carhistory.or.kr) 중 '무료침수전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가 직접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만큼 개인 거래보다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매매업자를 통할 경우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서 침수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돼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와 사고, 침수 여부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구매 전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먼저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공팜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변색이 있는지 봐야 한다.

시거잭, 시트 및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있다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바'로 침수된 차량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정비업계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단체 등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구매자의 경우 개인 간 거래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하고 구매 전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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