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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1조7900억원대 사기 대출' 주범 징역 25년

KT ENS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조7900억원대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주엽(50)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C사 김모(44) 전 대표 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지난해 5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채는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약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허위의 증빙자료를 꾸며 가공의 매출채권을 만든 다음 이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는 범행 수법을 고안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적극 제안했다"며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전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그 결과 전씨를 국내로 송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ENS 협력업체 엔에스쏘울의 대표였던 전씨는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총 1조7900억원대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KT ENS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민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전 KT ENS 부장인 김모씨에게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모두 8000여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앞서 기소된 김씨와 서씨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에 있다.

전씨와 김 전 대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천289억7300여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씨는 해당 조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 이후 1년9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남태평양 소재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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