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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해외상장기업들, 김영란법 초비상…美서 '상장취소' 가능성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해외 주식시장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상장국가에서도 곧바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있거나 공시하도록 돼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한국에서의 비싼 한끼 식사가 미국에서 상장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현재 SK텔레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KT, 한국전력 등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미국에서도 징벌을 받는 이중 처벌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이 국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그 사실이 미국 수사기관에 잡히게 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폭탄'까지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부패 규정을 어긴 사실을 미국 법무부가 인지하게 되면 미국에서 최고 200만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개인 역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시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열려있다. 미국 내 투자자들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법행위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국내에선 김영란법으로, 미국에선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집단소송까지 나서면서 최악의 국면에 처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사를 설치했거나 합작법인 형태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 기업들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국내외 영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물론 향후 이같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해외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 역시 윤리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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