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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삼일인포마인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도서 발간

김영란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서가 나왔다. 제목은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이고 상당수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 삼일인포마인이 그 출판사이다.

 

기존에 삼일인포마인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 실무, 각종 법령 해설 등 전문가용 서적 발간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대중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연이어 출간하고 있고 그 책들은 하나하나 모두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에 출판된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딱딱한 법률서적도 아니고 학술서도 아니다.

 

누구나 쉽게 김영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서이자 가이드북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4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및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그러한 공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 책을 통하여 김영란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백성문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 전진표 변호사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비앤아이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이미 여러 방송 및 언론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명인이다. 그는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 방송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다. 한성준 변호사와 전진표 변호사는 모두 공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로서 실무의 최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현직 법조인 세 명이 의기투합하여 쓴 이 책은 김영란법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책은 정식 명칭과 약칭을 놔두고 이 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 등 김영란법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책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주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등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기준은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아온 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해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바로 잡아 주고 있어 일종의 후련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법적 이슈를 발견하여 분석하는 참신함을 잃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를 소개하거나 직접 반대 견해를 펼치는 과감함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법적 근거들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서, 해설서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 책은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법조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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