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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2507억원 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문체부는 30일 “기존의 연 2회 20여 일간 신청 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관광기금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시설자금 1757억원·시설특화자금 300억원·운영자금 4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6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주관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분기 신청 기간은 6월1~15일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31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6월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 지하 1층 회의실A에서 열린다.

문체부 측은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해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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