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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복청구기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복청구기한'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전 재산을 잃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C씨는 쟁점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 부부 또한 C씨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B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사실. A씨는 사기꾼 일당의 말만 믿고 2020년 11월2일 B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2021년 2월25일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증여세 무납부 사실을 인지한 후 7월7일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분 증여세를 고지했으며, A씨 부부는 사기꾼 일당에 속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억울한 증여세까지 물게 됐다며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지 90일이 한참 지난 10월30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론 A씨의 억울한 사정은 조세심판관회의 본안심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지 90일이 경과돼 심판청구가 제기됐기에, “이는 현행 세법상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된 청구에 해당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씨 주장처럼 억울한 세금임을 다퉈 보기 위해선 반드시 심판청구 기한을 지켜야 하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탓에 불복청구 심리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등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꼼짝없이 납부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사기에 의한 증여이므로 무효’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증여자(B법인)와 수증자(A씨)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으며, A씨가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직접 납부했기에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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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임지선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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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세무실무의 모든 것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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