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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올해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고의적 위반가능성·시장영향력 큰 기업 집중감시 품질관리수준 낮은 회계법인, 감리주기 3년→2년 단축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전년 17개보다 적은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을 조기 정정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적 위반가능성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은 집중감시한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감리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감리업무 투명성 강화 △중대사건 역량 집중 △감사품질 제고다. 먼저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하는 등 규정·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이와 함께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사건은 사전심의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을 운영한다. 방어권 보장방안도 마련했다. 감리 착수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해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중대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의 선정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테마심사 회사 수는 확대한다.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를 올해 테마심사 주제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격 회계법인은 엄정 조치한다. 빅4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해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사전감리기간은 본 감리 전 현장 1주일과 자료분석 2주일 등 총 3주일로 정했다. 특히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감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구체적 심사·감리 실시 계획도 세웠다. 먼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곳이다. 다만 실시계획은 회계법인 위반 건수 및 위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이상), 상장예정 등 사유를 토대로 선정한다.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며, 기타 위험요소는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기업이 대상이다. 감사인 감리는 14개 회계법인이 받는다. 가군 2곳, 나군 4곳, 다군 7곳, 라군 1곳이 올해 대상이다. 감사인 감리란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우선 선정하고,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는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감사정보 유출 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이 중점 점검항목이다. 또한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4회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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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기업, 법인세 부담 커져…세액공제 신설해야"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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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본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와 세금 필독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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